서울 강서구의회에서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인 ‘어묵꼬치 조례안’이 최초로 통과됐다. 지난 9일 전국 최초로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김지수 강서구 의원(미래복지위·국민의힘)이 발의했다. 원안은 꼬치 재사용 금지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견을 고려해 구청장이 폐기나 교체를 계도하는 쪽으로 완화돼 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꼬치 재사용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해당 법률 유권해석 및 집행기관인 식약처는 “세척·살균하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된 나무 꼬치는 재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내놨다. 법제처는 이 의견을 김 의원에게 전달하며 재사용 금지는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동네 시장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하소연이..